2023 강남(본점)
5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 선정
빅데이터 개발자(파이썬, 자바, R, GitHub CopiIot, ChatGPT)
(디지털디자인) AI 도구 활용 사용자 중심 UI/UX 웹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Figma AI, ChatGPT)
(디지털디자인) UI/UX 웹디자인 혁신: AI 도구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Midjourney, ChatGPT)
(출판) 디자이너를 위한 AI 활용법! 크리에이티브 출판 실무 완벽 정복(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FireFly)
(멀티미디어) AI 융합 디지털 영상편집 마스터(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블렌더, RunwayML)
(디지털디자인) UI/UX 디자인 혁신: AI 도구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Midjourney, ChatGPT)
(디지털디자인) AI 도구 활용 사용자 중심 UI/UX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Figma AI, ChatGPT)
기업요구 AI기반 UIUX 반응형 (웹, 앱, 피그마) 실무 양성과정
(디지털디자인) UI/UX 디자인 및 개발(웹, 앱, 피그마)
[AI Shift Track] AI 서비스 개발자 과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자(자바스크립트,리엑트)
(디지털디자인) AI 도구 활용 사용자 중심 UI/UX 웹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Figma AI, ChatGPT)
(디지털디자인) UI/UX 웹디자인 혁신: AI 도구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Midjourney, ChatGPT)
(디지털디자인) UI/UX 디자인 혁신: AI 도구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 (Midjourney, ChatGPT)
(디지털디자인) AI 도구 활용 사용자 중심 UI/UX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Figma AI, ChatGPT)
기업요구 AI기반 UIUX 반응형 (웹, 앱, 피그마) 실무 양성과정
(디지털디자인) UI/UX 디자인 및 개발(웹, 앱, 피그마)
(스마트웹&콘텐츠개발) 프론트엔드 개발자(자바스크립트,리엑트)
웹퍼블리셔(HTML5+CSS, Javascript, J-Query)양성과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 2021. 9. 17. 이후 변경 내용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2.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 불가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4.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과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5.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
계좌한도 추가 지원 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원 대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6. 과정별 훈련비 지원 사항
| 지원 과정 | 계좌 차감 금액 (유효기간 내 지원 횟수) | 자기부담금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200만원(1회) | 최대 10% (최대 60만원)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300만원(1회) |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150만원(1회)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100만원(제한없음) |
※ 훈련비지원액이 계좌차감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지원 금액으로 차감되며, 차감금액 이상일 경우 과정별 계좌 차감 금액으로 차감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특정계층(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청소년)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40%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가능
계좌 발급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1회
훈련 상담2주
훈련 수강2회 이상
| 구분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미만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 ||
|---|---|---|---|---|
| 계산식 | 지원한도 | 계산식 | 지원한도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단위기간 출석일수 × 4,300원 | 월 86,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 10,000원 | 월 200,000원 |
| 일반고 특화과정 |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 월 50,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5,800원 | 월 116,000원 |
| 과정평가형 과정 | ||||
| 돌봄 서비스 훈련 | ||||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단위기간 출석일수 × 9,000원 | 월 180,0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 ×18,000원 | 월 360,000원 |
▼ 미지급 대상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 보수를 받고 있는 고유번호 보유 단체 대표자
② 근로장려금 비수급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
| 구분 |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 ||
|---|---|---|---|
|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출석일수 × 15,000원 (최대 월 300,000원) |
출석일수 × 5,000원 (최대 월 100,000원) |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최대 월 200,000원) |
|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
※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의 경우 미지급
월 50만원 → 월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6개월)
| I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
나이 15~69세 |
나이 15~69세 |
나이* 15~34세 |
|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월 60만원 지원 |
|||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Ⅱ유형) 참조 |
나이* 15~34세 |
나이 35~69세 |
|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
|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
|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장려)수당 최대 310,000원 비용 지원 |
|||
| I + Ⅱ 유형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지원 |
||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위값
(단위 : 원 / 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중위소득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등
9. 위기청소년 등
10.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14. 구직단념청년
15. 산재 장해자
16.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 노무제공자 등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3년 이후 참여 가능
• 취업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기간에 따라 1~2년간 재참여 제한
I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홈페이지/고용서비스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 조사 ∙ 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생계·의료 금융주거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전역 예정이 없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중 비자 F5, D7, D8, D9, 난민, 결혼이민 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융자/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납부 미이행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조건 부과 유예 제외)
•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
• 훈련비의 90%(100분의 90) 이상 지원 (※ 훈련생 자비부담금 최대 60만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 최대 월 50만원 지급
▼ 최대 비용 수급 조건
①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②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③ 1달 중 20일 이상 출석 및 출석률 80% 이상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수강하는 대면 수업 참여자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에 25년 이내에 참여한 자 (단, 26년 이후 신청하여 II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급 불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